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8 2016고단2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2:55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순찰차 옆에 누워 순찰차 이동을 막고, 경위 D가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D에게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D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