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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4고정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외근 점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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