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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70년생)는 2014.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4.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오후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내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2015.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0:3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14:00경 위 E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스스로 벗고 밖으로 나가든지, 내가 옷을 억지로 벗기든지 고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2016.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4회, 효자손으로 등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왼팔과 엉덩이 3회를 차고, 등을 2회 밟은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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