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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5 2012고정16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8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2. 28. 01:00경 부산 북구 D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7. 23:00경 부산 북구 E 여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 23:00경 부산 북구 기장군 F 모텔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3. 01:00경 부산 북구 G 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B에게 고장난 여성용 자위기구의 A/S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한 업소의 명함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06. 9.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가 함유된 페니드(PENID) 2알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1. 2. 4.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페니드(PENID) 2알을 소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9. 9. 10. 18:00경 부산 북구 I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트리미솔 2병, 비타민제 수액 앰플 1개, 주사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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