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와 1997. 10.경 혼인하여 부부 관계에 있는 자로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08. 2. 24.경 구 마산시 D 아파트 208동 1901호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함안군 E에서 집들이를 한 다음 집안을 청소하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흉보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5. 19:00경 경남 함안군 F 축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를 찾아와 피고인을 망신시켰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경 경남 함안군 E에서 피해자와 생활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9. 15:33경 경남 함한군 E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줄테니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나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