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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2 2019가단1039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2,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 갑 제3호증의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철강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2016. 7.경 5,145,536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2016. 8.경 3,357,134원 상당의 철강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502,670원(= 5,145,536원 3,357,1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업체인 ‘C'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의 부친인 D가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4. 28. 자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피고는 ‘C'의 영업을 위하여 2016. 6. 30.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D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D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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