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34,37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22. 6. 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2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6. 23. 현재 이 사건 1, 2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70,534,377원이고, 이 사건 1 대출에 관한 적용 연체이율은 연 12.77%이며, 이 사건 2 대출에 관한 적용 연체이율은 연 11.4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70,534,377원과 그 중 이 사건 1 대출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77%, 이 사건 2 대출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4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196, 2014하면619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이 판결에 기한 채권도 면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