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의 한도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15.까지 19회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012. 1. 19.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2012. 5. 4.부터 2015. 6. 11.까지 22회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나.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7009(하단70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3. 15. 면책 결정을 받고, 그 무렵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도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었고, 파산 및 면책 신청 한 달 전까지 장기간 매달 이를 변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 면책 및 파산 신청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