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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4596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성원이엔지는 433,892,584원 및 그 중 402,716,507원에 대하여 2013. 5. 21...

이유

1. 인정사실 대출과목 계약체결일 연장된 대출만료일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액(원) 근보증한도액(원) 1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1. 6. 3. 2013. 6. 3. 연 7.51% 150,000,000 195,000,000 2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2. 3. 13. 2013. 1. 15. 연 9.09% 140,000,000 168,000,000 3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12. 3. 26. 2013. 3. 26. 연 8.09% 150,000,000 180,000,000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성원이엔지(이하 ‘피고 성원이엔지’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성원이엔지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아래 표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대출’, ‘이 사건 2 대출’, ‘이 사건 3 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원고와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한도로 특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성원이엔지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지연손해금율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되 추가약정서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서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연체대출이율 변경내역’에 의하면 2002. 1. 21. 이후 특수채권의 경우 '최고연체대출금리'가 적용되었고, 2011. 12. 28. 이후 원고가 정한 최고 연체이율은 연 18%이며 이 사건 각 대출은 2013. 3. 27.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다.

순번 대출 잔액 미회수이자 연체이자 소계 근보증한도액 이 사건 1 대출 150,000,000 7,944,550 3,994,520 161,939,070 195,000,000 이 사건 2 대출 102,716,507 6,167,850 2,735,354 111,619,711 168,000,000 이 사건 3 대출 150,000,000 6,339,283 3,994,520 160,333,80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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