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출 원리금 지급의무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3. 12. 2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3. 12. 기준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16,418,473원(= 원금 1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18,473원)이고, 위 대출에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6,418,473원 및 그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7. 9.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