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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27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5.자 대출에 의한 9,191,556원의 양수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1. 2.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1호, 2014하면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2. 18.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5. 1. 3.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양수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나. 판단 갑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13. 10. 21.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서비스(나이스크레딧)를 통하여 자신의 대출정보, 부채추정정보를 조회하였다.

② 위 조회 결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채무는 농협은행이 2003. 3. 5. 원고에게 대출한 2,574,890원에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금융 부채 현황을 조회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는 원 대출기관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여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대출이 오래 전에 실행된 점이나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개별적으로 이를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부담하는 여러 건의 채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굳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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