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파주시 H 소재 속칭 I, J 성매매업소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I, J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K은 위 I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2. 2.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L 등 5명을 고용하여, 남자고객으로부터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L 등으로 하여금 남자고객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경부터 2012. 4. 24.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J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고, 손님들의 차량주차, 성매매종료시간 고지 등을 하고, 2012. 2.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I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2012. 2.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관리, 성매매종료시간 고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3. 하순경 위 I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받아 2012. 4. 24.경까지 여종업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