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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4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의정부시 E,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안마실 6개 및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G, H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억 4,400만 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 27.경까지 의정부시 I 일대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하는 성매수자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J 등 성매매여성을 보내 성매매대금 13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안마실 6개 등을 설치한 다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K을 고용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대가를 포함하여 12만 원 가량을 교부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F를 운영하면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L(여, 17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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