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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46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3. 4. 14. 09:56경 원고가 운전하던 B 체어맨 모범택시와 C이 운전하던 D 250시시 오토바이가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담당 사법경찰관은 2013. 9.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다음 ‘차의 운전자인 원고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 모범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3. 9. 26.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서울서부검찰청에 자신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수사기록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위 영상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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