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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7 2019노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I-1 내지 I-13, IV-1 내지 IV-11 기재 피해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환자들과 공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직권판단(당심에서 공소장변경된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그 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죄명에서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을, 피고인 C에 대한 죄명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를 각 삭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서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며, 그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그 방조죄로 각 기소한 공소사실 부분을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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