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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51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2018고단2114 사건 중 피고인이 2018. 5. 18.경 피해자 C 소유의 강관비계 100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위 피해자 소유의 강관비계 10개를 절취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당심에서 2018고단21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① 제1항 본문 중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6만 원”을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 내지 341만 원”으로, ② 별지 (당심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품란의 “강관비계(’아시바‘) 100개(시가 90만 원 상당)”을 “강관비계(‘아시바’) 10개(시가 9만 원 상당)”으로, ③ 별지 (당심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 합계란의 “646만 원(기수: 296만 원, 미수: 350만 원)”을 “311 내지 341만 원(기수: 211만 원, 미수: 100 내지 13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피해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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