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 증 제 1호 증), 과자 36 봉지( 증 제 2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8.37g 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은 2017. 9. 초 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8.37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고 과자 봉지 사이에 숨겨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인 'B '으로, 수취인의 주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 서울 영등포구 C’으로 각 기재한 다음 태국 발 인천행 D 항공기 편에 국제 특급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7. 공소장 기재 ‘2018. 9. 8.’ 은 ‘2017. 9. 8.’ 의 오기 임이 분명해 보인다.

9. 8. 09:09 경 위 필로폰 약 8.37g 을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37g 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관세 주사 E이 작성한 경위 서( 첨부된 사진은 제외)

1. 범죄정보 입수보고 - 적발보고서 및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1. 수사보고( 통제 배달), 수사보고( 통제 배달 2) -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통신사회 신자료 -F 의 외국인 신원 조회, 출입국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수취인의 연락처 관련 소재 및 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 계약서 사진 -G 검색 화면 사진 - 수취인의 연락처에 대한 H 검색사진 - 수사 협조 의뢰 공문 및 외국인 등록 사항 요청자료 회신 내역, 수사보고( 통신 사 가입자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별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별건 공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