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05. 08. 선고 2006가단50971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등

요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수증자는 악의가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전남 ○○군 ○○면 ○○리 000-00 임야 2,524㎡에 관하여 2005.7.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05.7.8. 접수 제19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릉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이유로,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에게 납부기한 2005.5.15.로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금 3,620,050원을, 00세무서장은 납부기한 2005.8.31.로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16,5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소외 ○○○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전남 ○○군 ○○면 ○○리 000-00 임야 2,5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7.8.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05.7.8. 접수 제1977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하여 있던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 망 ○○○가 생전에 매수하여 선산으로 사용하던 중 ○○○가 사망하자 ○○○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토지이고, 피고가 제사를 주관하고 선영을 돌보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노모와 ○○○이 피고에게 소유권을 빨리 이전하여 가라고 권유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사해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