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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9. 22. 선고 2008가단55272 판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누나)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식 사이에 체결된 2007. 2. 21.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식에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7. 2. 21. 접수 제564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식은 2005. 9. 16.부터 2006. 10. 25.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9에서 '○○벌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김○식이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0. 초순경 2005. 2기 부가가치세 224,419,680원(납세의무성립일 : 2005. 12. 31.), 2006. 1기 부가가치세 155,120,400원(납세의무성립일 : 2006. 6. 30.)을 납부기한 2007. 10. 31.로 정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김○식은 2007. 2. 21. 그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정○권은 위 설정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식에 대한 2005. 2기 및 2006. 1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379,540,080원(224,419,680원+155,120,400원)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김○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부산세무서에서 2007. 2. 9. 위 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 출장계획서를 세우고 2007. 2.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현지확인을 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김○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2007. 10. 초순경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식에 대한 위 379,540,080원의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식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식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식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식이 그의 큰누나인 김○래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김○래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식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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