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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8. 08. 선고 2005가단315388 판결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요지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및 선정자들과 소외 최00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04.12.13.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5.1.3. 접수 제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최00은 2000. 3.경부터 1994년분 종합소득세 305,744,161원, 1997년분 종합소득세 422,708,000원(각 가산금 별도)을 체납하고 있다.

나. 위 최00은 2004.12.13. 피고들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9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5.1.3. 접수 제1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최00은 원고에 대하여 728,452,161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위 증여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과 최00 사이에 2004.12.13.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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