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21. 0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시청로터리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회전교차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회전교차로를 도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회전교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CIVIC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IVIC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5,691,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가해차량(B) 캡처사진, 가해차량(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