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9. 06:15경 ‘피해자 C(여, 65세)의 남편 D이 직전에 운전하면서 자신이 설치한 수도계량기함을 일부러 차로 밟고 지나가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위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 피우다가 피해자 C(여, 65세)의 제지를 받아 집 대문 밖으로 밀려 나오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로 힘껏 위 대문을 차, 위 대문이 안쪽으로 세게 젖혀져 대문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0. 07: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65세)과 수도계량기 설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