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9. 23:10경 자신의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28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잠겨 있는 대문 잠금장치 1개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깨뜨려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발로 차는 등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9고정6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2. 14: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28세)의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경첩이 파손되게 하여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9고정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