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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1173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부터 11행까지(“영구 장해” 다음의 “[ ]”안에 기재된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안면부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영역의 감정의가 원고의 추상장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적용하여 ‘약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데 원고의 경우 향후 아래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반흔제거술의 수술적 치료로 그 장해가 일정 부분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성형외과 영역의 감정의도 원고의 흉터 위치와 상태로 보아 향후 치료를 통해 감정 당시보다 미용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위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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