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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72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8. 3. 10. 18: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소재 F교회...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1.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차량기술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유리막 코팅 시공비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차량의 손상 정도, 코팅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이 사건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할 부위가 앞 범퍼 및 왼쪽 앞 펜더 부분에 한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차량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코팅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시공비가 소요된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가 사용한 코팅제 제조사(I) 홈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코팅제품을 사용할 경우의 차체 전체 코팅 시공비는 1,100,000원 정도인데, 차량기술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시공 부위에 비추어 시공 소요 시간과 소요 재료량은 차체 전체 도장 면적대비 약 15% 내외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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