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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055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 12.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D 차량과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D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5. 11. 12.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 4차선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처럼,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피고가 피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기간 동안 이를 대체할 차량을 임차할 필요성과 그 대차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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