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음주측정)술에 취한상태에서 C 삼성SM5 승용차량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동아리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 청솔아파트 201동 뒤 주차장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