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3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엑스포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40%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