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2고정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 일을 하며,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8. 6. 23:3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