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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2고정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 일을 하며,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8. 6. 23:3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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