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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2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결혼이민 비자(F-6)로 국내에 체류하는 호주 및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국내 거주지에서 아내인 D와 부부싸움을 한 후 부산 해운대구로 이동하여 그 일대에서 모텔 등지에서 혼자 투숙하던 중, ‘마음이 답답하여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서 다른 사람의 요트를 절취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09: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소재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서 위 계류지에 정박 중이던 시가 약 7,800만원 상당의 피해자 부경대학교 소유인 TEAM GAIA호(세일링 요트, 길이 26피트, 선외기엔진 5마력)를 발견하고,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위 요트의 선외기엔진에 시동을 건 다음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행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부근 부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TEAM GAIA호를 운항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영해 밖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원해까지 운항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7. 09:25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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