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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73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 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부산 선적 E(13 톤) 의 계류 비 지급 및 위 선박 수리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1,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위 선박의 수리비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48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10.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행정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6-25A에 허가 없이 위 E를 계류시켜 놓아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 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7. 29.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6-25A에서부터 수영만 일원에 이르기까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인 위 E를 조종하였고,

나. 2012. 8. 4. 18:2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6-25A에서부터 수영만 일원에 이르기까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인 위 E를 조종하였고,

다. 2012. 10. 8. 16:4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6-25A에서부터 수영만 일원에 이르기까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인 위 E를 조종하였다.

4.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E의 소유권이 소유 자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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