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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트 C의 소유자로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에 위 C를 계류하고 레저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요트계류장을 관리하는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들의 요트계류장 선석배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와 공무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위 수영만 요트계류장 4번 계류장에서, 선석의 계류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D 피해자 E(4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이 내가 언제 니한테 민원인을 보냈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는 "그럼 안보냈어요"라고 대답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복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요트계류장 선석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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