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04-11 가산 초등학교 앞 남부 순환도로를 가리 봉 고가 방면에서 전화 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3 차로에서 4 차로로 변경하던 중 4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리 봉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04-11 가산 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