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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인 C 파 사트 1.8 T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2.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 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 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파 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상태가 불완전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0:00 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방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 사트 1.8 TSI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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