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8. 10. 10. 소외 C으로부터 화성시 D에 유치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0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8. 11. 26.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8,91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주었는데(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그 계약서( 을 제 1호 증 )에 ‘ 하도급대금 8,910만 원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 제 2 항에 따라 발주자 (C) 가 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직불 약정’ 이라 한다). (2) 한편 원고는 일자 불상경 C으로부터 위 유치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① 인테리어 설계와 시공, ②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 인허가 절차 진행, ③ 2019년 1 학기 개원을 위한 건축 및 행정절차 완료, ④ C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대출 연계, ⑤ 자금 조력(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 자금 조력’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9. 2. 15. 소외 회사에게, 피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요청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위 유치원 신축공사( 소방시설공사 포함) 가 완료되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대금 8,9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