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으로서 아직 창창한 장래가 남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지지가 탄탄하고 부모의 선도 의지도 두드러진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