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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4노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6, 7세의 어린 여아들을 폐쇄된 공간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이놀이터 내에서의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계로 인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학교 4학년의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장래에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및 재범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4. 7. 26. 구속되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약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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