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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의지가 있고 가족적 지지기반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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