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A은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원 H로부터 2016. 5. 초순경 및 2016. 8. 16.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인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면과 위 번호가 입력된 파일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발신, 내용 증명 회신
1. 서울 특별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철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