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20가단57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