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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20가단57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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