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7290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