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63657
용역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