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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1가단1093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46,0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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