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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40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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