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9고정8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04:00경 인천 부평구 B 원룸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위 건물 내부의 1층 계단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