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목적으로 여러 곳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하여 취업 당일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그 소유자들에게 마치 휴대폰을 습득하였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반환 대가 명목으로 재차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2014.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이 합계 8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5월) 제1, 2범죄(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기) :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 를 종합하여 보면,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