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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3. 10:11경 업무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방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위 주유소 쪽에서 맞은편 농협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희망로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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