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대림커플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6:1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맞은편의 강변도로 앞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하단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대림커플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