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84』 피고인은 D과 함께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 109호, 110호 있는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게임장에 ‘신 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속칭 ‘기계사장’이다.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신 사대천왕’ 게임물은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면서 마귀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고,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고 이것을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어 게임이 종료되며,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넣으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5회 무적상태가 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F은 2013. 3. 3.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 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두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저절로 진행되고,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어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으며, 아이템카드 5매 내지 50매까지 배출되고, 배경화면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출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며, 미리 정해진 당첨구간이아니면 아이템마귀인 ‘마귀9’를 수회 타격하여도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8504』 피고인은 인천 남구 H 소재 건물 2층에서 ‘I’의 게임장 자리를 선정하고, J을 제외한 게임장의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한 소위 ‘가게사장’이고, K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앤랜드’ 게임기 외관 40대에 등급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