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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나가는 램프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로 평상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구간인데 당시는 20mm 미만으로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1/5을 줄인 시속 32km가 제한속도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눈길에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 연석을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가드레일을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조사 사진, 기상현상 증명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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